외국인 불법 토지거래, 절반이 중국인

노해철 기자 2023. 7. 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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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6년간 이뤄진 외국인의 국내 토지 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43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토지 거래 불법행위 기획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외국인 토지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중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한 2차 조사와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거래 기획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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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편법증여 등 437건 적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자료 요청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최근 6년간 이뤄진 외국인의 국내 토지 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43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56%(211건)로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토지 거래 불법행위 기획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외국인 토지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6년간 전국에서 성사된 1만 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에서 업·다운계약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920건을 대상으로 선별 작업을 거쳐 추가 조사한 뒤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미국인 79건(21%), 대만인 30건(8%) 등의 순이었다. 행위별로 보면 △편법 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61건 △명의 신탁 등 경찰청 통보 6건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등 관세청 통보 35건 △신고 가격 거짓 신고 등 지자체 통보 419건 △대출 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등 통보 6건이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중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한 2차 조사와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거래 기획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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