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특단 정책' 경기도내 난임부부에 1인당 최대 1490만원 지원

이상휼 기자 2023. 7. 2. 17: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소득 기준 없이 도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별로 1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총 21회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6일 김동연 지사 주재로 열린 '제1차 인구2.0 위원회' 제안에 따라 난임 시술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 소득 기준 폐지의 빠른 시행을 원하는 도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난임 시술 소득 기준 폐지…1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
경기도청 전경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는 이달부터 소득 기준 없이 도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별로 1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총 21회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6일 김동연 지사 주재로 열린 ‘제1차 인구2.0 위원회’ 제안에 따라 난임 시술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 소득 기준 폐지의 빠른 시행을 원하는 도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건강보험 대상 난임 시술을 받은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였다. 만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각 시술을 모두 받을 때 최대 149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은 도내 부부는 지난해 1만4739명이었다. 시술비 지원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28.5%, 출생아는 6896명이다.

이정화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소득 기준 폐지는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임신·출산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전격적인 조치로 더욱 안정적인 출산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daidaloz@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