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 의심 437건 적발

2023. 7. 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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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앵커>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했는데요.

최근 6년간 이뤄진 외국인 토지거래에서 437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사와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2017년 8월 중국인 A 씨는 800만 원에 인천 계양구 토지를 샀습니다.

그 후 2년여 뒤 해당 토지를 9천450만 원에 팔아 1000% 넘는 차익을 남겼습니다.

국토교통부는 A씨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A 씨는 응하지 않았고, 국토부는 인천시에 해당 의심거래를 통보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천 건을 웃돌았습니다.

국토부가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뤄진 전국 1만4천여 건의 외국인 토지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920건을 조사한 결과, 437건에서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편법증여나 명의신탁,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이 주된 적발유형이었습니다.

국적별론 중국인이 211건, 지역별론 경기도 지역이 17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를 국세청과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와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조사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선, 올 하반기까지 농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아울러 올 하반기엔 외국인 주택투기 2차 조사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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