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사각지대…‘출생 미신고’ 외국인 아동만 4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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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2일 성명을 내어 "뒤늦게나마 출생통보제가 법제화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출생통보제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요건이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의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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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해도 방임·학대 여부 파악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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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유령 아동’이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인데, 외국인 아동 등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은 아동들의 출생도 파악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2일 성명을 내어 “뒤늦게나마 출생통보제가 법제화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출생통보제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요건이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의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도 지난달 30일 출생통보제 도입 과 관련해 “아동의 출생 사실이 파악되지 못한 채 학대받거나 방임되는 등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제안된 법안으로, 시행 시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은 부모의 국적, 체류자격, 비정규 이주 상태 등과 무관하게 국내 출생 모든 아동이 출생신고가 돼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권고했다”고 짚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담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 법은 내국인만 적용 대상으로 삼아 외국인 아동이 ‘유령 아동’이 돼 학대 등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앞서 감사원이 임시신생아번호를 활용해 2015∼2022년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파악한 결과, 전체 약 6천명 중 약 4천명은 출생신고 의무가 없는 외국인 아동이었다. 감사원이 외국인 아동을 제외하고 한국인 아동 22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살해된 아동 등이 발견된 바 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대표 발의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도 자녀 출생을 등록할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미등록 체류자가 자녀의 출생 등록을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의 출생을 등록한 외국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태어나 체류하는 외국인 아동은 본국에 출생신고를 하고, 국내에서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는 때엔 외국인 등록을 하도록 돼 있다. 다만 외국인 아동의 출생 자체를 등록하는 제도는 없다.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는 “외국인 등록이 되는 경우 국가가 외국인 아동을 파악할 수 있기는 하지만, 등록 외국인의 자녀이더라도 태어난 뒤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외국인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미등록 체류자의 자녀는 아예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외국인 등록은 아동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는 법안은 등록 외국인과 미등록 외국인의 자녀 모두에게 필요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 국적을 가진 아동뿐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며 “현재는 국가가 외국인 아동의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노혜련 숭실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국가가 외국인 아동의 출생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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