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땅 투기로 11배 차익 … 수상한 거래 절반이 중국인

이선희 기자(story567@mk.co.kr) 2023. 7. 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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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금반입 기승 … 정부, 외국인 위법거래 437건 적발
800만원에 산 계양구 땅
3년후 9450만원에 팔아
수만弗 반입 신고않고 땅 매입
부부 간 직거래때 증여세 안내
정부 "땅 투기 근절 총력
주택·오피스텔도 곧 조사"

외국 국적의 20대 A씨는 한국인 5명과 함께 인천 내 땅 4개 필지를 12억8400만원에 일괄 매입했다. 그 과정에서 외국에 있는 지인에게서 3억원을 빌려 자금을 조달했다. 그러나 A씨는 정기적 소득이 없고 차용금을 상환할 능력도 확인되지 않았다. 해외 자금 불법 반입이 의심되는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월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43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 토지 거래 1만4938건을 중심으로 업·다운 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920건을 선별 조사한 것이다.

위법이 적발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는 주택 거래에 이어 토지 거래도 외국인의 불법 거래를 적극 단속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포착한 '외국인 부동산 의심거래' 유형은 다양했다. 해외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는 35건이었다. 외국인이 해외에서 2만달러가 넘는 현금을 반입한 뒤 신고하지 않고 국내 토지를 매입한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 국적을 가진 공동매수인 2인은 제주 소재 토지를 11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소명 자료를 미제출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자금 출처 확인이 불가하므로 해외 자금 불법 반입 의심으로 관세청에 통보했다.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 간 '편법증여' 의심 사례도 6건에 달했다. 외국 국적을 가진 부부가 경기도 평택시 소재 토지를 2억6800만억원에 서로 직거래한 것이다. 외국인 아내가 외국인 남편에게 매도하는 방식이었는데, 매매대금 지급이 확인되지 않고, 증여세 신고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정부는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법인이 법인 대표에게 차용증 없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빌려주는 방식도 있었다. 외국 국적인 법인 대표이사 B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과 각각 50% 지분으로 경기 용인 소재 토지를 9억8000만여 원에 매매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했으나, B씨는 자금 일체를 공동매수인인 법인으로부터 차용했다. 이는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과다에 해당한다.

위법 의심 거래 중 높은 시세차익을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중국인 C씨는 2017년 8월 800만원에 산 인천 계양구 토지를 2020년 4월 9450만원에 팔아 1081% 수익률을 거뒀지만, 관련 소명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위법이 적발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국인 79건(21%), 대만인 30건(8%), 캐나다인(6.6%)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위법 의심 행위가 177건(40.7%)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61건(14%), 제주 53건(12.2%) 등이었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 행위 유형에 따라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조사 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6~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정부가 이번에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이다. 정부는 오는 하반기에는 외국인의 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주택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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