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의대 인정 말아야" 의사단체 행정소송 '각하'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7. 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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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단체가 헝가리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 확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고 2일 밝혔다.

공의모는 앞서 지난 3월 헝가리 의대를 졸업한 유학생들이 국내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해 국내 의대 졸업생들이 전공 선택의 기회를 침해당하고 취업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헝가리 정부가 한국 유학생에게 의대 입학자격·정원·졸업요건에 통용된 규칙이 없으므로 국내법상 '외국의대 인정 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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