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영장심사 출석 포기
박동민 기자(pdm2000@mk.co.kr),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7. 2. 17:33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수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 A씨는 이날 오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된 것에 억울한 점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구속 여부는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혼자 살던 빌라에 아기만 두고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돼 있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에 살고 있던 A씨를 지난달 30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 진술에 따라 지난 1일 사건 당시 그가 거주했던 대전시 유성구 한 빌라 주변 야산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A씨는 진술을 번복했고, 경찰은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수색을 종료했다.
[박동민 기자 / 지홍구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月58만원 ‘쥐꼬리’ 국민연금…‘한 푼’이라도 늘릴 꿀팁 있다는데 - 매일경제
- “4천만원에 포르쉐 타는 기분”…‘건방짐 1위’ 현대차, 벤츠 잡고 ‘기세등등’ [카슐랭] - 매
- “주인 빠지면 반려견이 구하러오나 보자”…홍천강 뛰어든 40대 실종 - 매일경제
- [단독] “1개밖에 못사?” 1억 팬덤 벌써부터 긴장...스벅 굿즈 정체는 - 매일경제
- [속보] 윤 대통령 “통일부, 그간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이제 달라질 때” - 매일경제
- 정부 일부 부처 1급 전원 사표…尹 “저 말고 헌법에 충성하라” - 매일경제
- ‘배꼽티’ 류호정, 퀴어축제 소감 “오늘 본 모든 게 자랑스럽다” - 매일경제
- 독거노인 사망 알고 두달 넘게 방치한 공무원…“일이 많아 그랬다” - 매일경제
- 자숙한다던 도연스님 왜… SNS에 月25만원 ‘유료 수업’ 홍보까지 - 매일경제
- 부정선수 적발에 참가 자격 박탈...韓 리틀야구 ‘국제망신’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