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오늘부터 2주간 신청

서정원 기자(jungwon.seo@mk.co.kr) 2023. 7. 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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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상품이다. 지난달 15일에 출시돼 23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았다.

이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을 받는다. 영업일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을 판매하는 11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달부터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면서 작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이 발송된다. 별도 안내를 받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소득 확인 완료 후 은행이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한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신청자는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는 10∼21일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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