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행 두달, 누가 신청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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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인 아동·청소년은 미취학 아동 시기부터 영상 공유 플랫폼이나 커뮤니티, SNS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해 왔지만,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기 때문에 무심코 올렸던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 통제권 행사 지원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서비스의 운영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보다 많은 아동·청소년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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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간 3488건 신청·접수, 2763건 처리
15세→17세→16세 많아, 고교생 37%
유튜브→페북→네이버→틱톡→인스타 순
#A씨는 몇 년 전 좋아하는 가수의 굿즈를 구매하기 위해 팬 카페에 본인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구매 희망 게시물을 작성했다. 현재는 그 가수를 좋아하지 않아서 ‘탈덕’한 상태이며, 카페에서도 탈퇴했다. 그러나 최근 포털 사이트에 자신의 아이디를 검색하자 탈퇴한 카페에 작성했던 게시물이 검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게시물 중에는 전화번호가 포함돼 있는 게시물도 있어 삭제를 하고 싶었지만, 카페를 탈퇴해 게시물을 삭제할 권한이 사라졌다.
#B씨는 초등학교 시절 영상 공유 플랫폼에 자신의 얼굴과 집 내부가 함께 나오는 영상을 게시했다. 최근 우연한 계기로 친구들이 해당 영상을 알게 됐고 놀림을 받게 됐다. B씨는 친구들 사이에 영상이 더 퍼지기 전에 과거 영상을 지우고 싶었지만, 초등학교 시절 만들었던 계정의 비밀번호를 찾을 수 없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시행한지 두달이 된 가운데 6월 30일까지 총 3488건이 신청돼 이 중 2763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청된 3488건 중 가장 신청자 수가 많았던 연령은 15세로, 총 652건을 신청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6세 이상 18세 이하(고등학생)가 신청한 건수가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반면 19세 이상 24세 이하 성인의 신청 비율은 30%로 가장 낮았다.
요일별로는 일요일→수요일→금요일 순으로, 시간대별로는 21시~0시 사이에 신청 건수가 많았다.
주로 과거에 본인 사진이나 영상, 전화번호 등을 게시했으나 삭제하지 않은 채 사이트를 탈퇴해 게시글 삭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린 시절 만든 계정을 분실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담당자 상담→자기게시물 입증자료 보완→사업자 요청을 거쳐 게시물 삭제와 검색목록 배제가 이루어졌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현재까지 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았던 사이트는 유튜브→페이스북→네이버→틱톡→인스타그램 순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인 아동·청소년은 미취학 아동 시기부터 영상 공유 플랫폼이나 커뮤니티, SNS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해 왔지만,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기 때문에 무심코 올렸던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 통제권 행사 지원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서비스의 운영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보다 많은 아동·청소년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글·사진·영상 등에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해준다. 만 24세 이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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