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정지 도의원 의정비 절반 감액될까…강원도의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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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도의원의 의정비를 절반 깎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곤 발의)을 심의한다.
강원자치도의회는 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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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도의원의 의정비를 절반 깎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곤 발의)을 심의한다. 강원자치도의회는 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해왔다.
개정 조례(5조 2항 신설)엔 지방자치법(제100조 1항 3호)에 따라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1/2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강원자치도 회의규칙을 위반해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의장석(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의장(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경우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해 3개월간 의정비를 전액 삭감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전국 243개 지방의회 등에 권고했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5월 “지방의회 의원이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아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정비가 지급돼 징계가 아닌 ‘유급휴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전국 지방의회에 의정비 지급 관련 조례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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