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2호 혁신안은 ‘꼼수 탈당 방지책’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혁신안 2호로 ‘꼼수 탈당 방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으로 논란이 된 민주당 의원들의 탈당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일자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김남희 민주당 혁신위원회 대변인은 2일 통화에서 “비위 의혹으로 문제 제기된 사람이 조사나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탈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당 차원의 조치를 여러 가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번 주중에 이같은 2호 혁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간 복당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탈당한 경우에는 ‘5년간 복당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헌·당규상의 허점이 있는 것이다.
이에 혁신위는 비위 의혹 당사자가 당의 조사나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탈당하는 경우 복당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정당법상 탈당 의사를 표시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에 탈당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윤리규범을 통해서라도 탈당에 제한을 둘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탈당 자체를 막기 어렵다면 복당을 제한해야 한다”며 “조사가 징계 절차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전에 탈당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가상자산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사받은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탈당이 ‘꼼수’라는 비판이 일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돈봉투 사건과 코인(가상자산) 사건 대응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보다는 개별 의원이 탈당하고 추가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혁신위원들 사이에서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혁신위가 혁신안을 실제 관철할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는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1호 혁신안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과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을 요구했으나 당 지도부에게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당 지도부뿐 아니라 일부 의원들도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내는 데 미온적이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후 정책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 요구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이고 의원들의 뜻을 모으는 과정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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