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폭주에 감사원 국정조사…巨野 '의회독재' 국민이 심판할 것 [사설]

2023. 7. 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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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상반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附議)를 의결하고 7월 강행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에 이어 다섯 번째다. 민주당은 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안건도 단독 처리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보고서와 관련해 감사원 국정조사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국회 과반 의석을 장악한 거야가 여당과 협치 없이 또다시 수적 우위를 앞세워 입법 폭주에 나선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해 불법파업을 부추기고 노사 분쟁을 폭증시킬 우려가 큰 법안이다. 민주당 주장처럼 이 법안이 국민과 경제를 위한 법안이라면 왜 문재인 정부 때 처리하지 않고 미적댔는지 묻고 싶다. 이태원특별법도 문제투성이다. 이 법안대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특별검사 수사 강제는 물론 검찰 수사 요구, 청문회 개최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된다. 게다가 이 법안은 피해자 지원과 추모보다 '세월호 특조위'처럼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막대한 비용과 시간만 허비할 공산이 크다. 감사원 국정조사 역시 저의가 의심스럽다. 민주당은 "감사원 사무처가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감사위원회 결재 없이 공개했다"고 주장하지만 감사원 사무처는 "특정 감사위원이 끝까지 열람을 거부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열람' 공방과 별개로 민주당이 독립적 헌법기구를 국정조사하겠다는 것은 전 정권 실정을 감추려는 제 식구 감싸기나 다름없다. 원전 오염수 결의안 또한 어민 생계는 외면한 채 정치선동을 이어가려는 노림수다.

거야가 주요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는 있다. 하지만 사사건건 정부의 국정운영에 어깃장을 놓고 참사를 정쟁화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행태다. 거야가 지금처럼 민심과 동떨어진 '반민주적 의회독재'를 멈추지 않는다면 내년 4월 총선 때도 혹독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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