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 아기 '목 졸라 죽였다' 자백…부부 구속(종합)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3. 7. 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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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전수 조사 과정에서 발각돼 출생 미신고 영아 살해 혐의를 받는 사실혼 부부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사실혼 부부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부부의 범행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 살인 사건이 대대적으로 불거지면서 최근 지자체 전수 조사 과정에서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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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하천 진술 바꿔
경찰 수색 계획
A씨 출산 3명→총 4명
생사 여부 파악 중
사진과 직접 관련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자체 전수 조사 과정에서 발각돼 출생 미신고 영아 살해 혐의를 받는 사실혼 부부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사실혼 부부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9일 경남 거제에 있는 주거지에서 출생 미신고 생후 5일된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비닐봉지에 싸서 인근 하천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의 범행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 살인 사건이 대대적으로 불거지면서 최근 지자체 전수 조사 과정에서 발각됐다.

이들 부부는 지자체 공무원이 수상히 여겨 신고한 뒤 지난달 29일 사체유기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을 당시에는 "자고 일어 났더니 아들이 죽어 있어서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 진술 등에 따라 인근 야산을 수일간 수색했지만 아들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들 부부는 경찰 추궁 끝에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고 비닐봉지에 싸서 인근 하천에 투기했다고 최근 진술을 바꿨다.

이처럼 살인을 자백함에 따라 경찰은 이들 부부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오후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들 진술 등에 따라 아들 시신을 유기장소로 특정한 하천 등을 수색할 계획이다.

또한 A씨가 출산한 아이는 총 3명이 아니라 모두 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에서 숨진 아들 외에 나머지 3명은 해외나 국내 입양, A씨 가족이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경찰은 생사 여부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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