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방통위원장 기싸움..."언론 위 군림" vs "방송장악은 文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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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고대영 전 KBS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지난 정권시절 이뤄진 방송장악 시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고대영 전 KBS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단 최종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로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와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언론노조의 행태가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입증됐다. 최종 결정권자인 문 전 대통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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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고대영 전 KBS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지난 정권시절 이뤄진 방송장악 시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장악으로 상징되는 인물"이라며 수용불가 방침을 천명한데 따른 반격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고대영 전 KBS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단 최종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로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와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언론노조의 행태가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입증됐다. 최종 결정권자인 문 전 대통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문재인정권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고대영 사장을 무작정 쫓아내기 위해 KBS이사회 구도를 불법적으로 바꾸는 짓을 저질렀다"며 "민주당 정권의 불법적인 MBC, KBS 장악시도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소위 '공영방송 방송장악 문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그 기획자와 실행자들을 발본색원해 반드시 단죄해야 마땅하다"고 적었다. 최근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을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맞불 성격의 공세로 풀이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을 반대해 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이 특보는) 직권 남용, 방송장악으로 상징되는 인물로 방통위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때 KBS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방송계에서 반발이 거세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6일 "MB(이명박) 정부에서 언론장악 주역으로 언론 위에 군림했던 퇴행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대표와 여당이 문재인 정권의 고대영 전 KBS사장 해임 문제를 들고 나온 건 방송장악 프레임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단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방통위가 네이버 등 포털의 뉴스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상황에서 이를 총괄할 방통위원장이 방송 장악 프레임에 갇힐 경우 이같은 조치들이 추진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올해 들어 방송·포털 등 언론환경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고 언론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여론 형성에 적잖은 영향을 주는 공영방송 등의 편향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종편 재승인 점수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면직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잔여임기가 이달 말까지였던 터라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은 7월 말에서 다음달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송 장악을 둘러싼 여야 대치정국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과방위 관계자는 "이 특보가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는 문제제기를 지속할 것"이라며 "다만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구고 야당 몫의 상임위원도 있어서 위원장 한 명이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고 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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