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사 직전 구조된 ‘수원 70대 남매’...이런 위기가구 찾아도 100명 중 2명만 수급자 된다[비수급 빈곤 리포트-1회]
서울신문은 창간 119년 특별기획으로 ‘이것이 우리의 위기다’라는 주제로 앞으로 1년간 우리 사회의 낡은 틀과 제도적 모순이 빚어낸 사각지대를 찾는다. 발전 만능주의에 취해 뚝 떨어진 우리 사회의 위기 자정 능력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이들의 사연과 현장의 문제점, 대안 등을 연속 시리즈로 담는다. 첫 번째로 기본적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수급마저 신청할 수 없는 모호한 경계선에 있는 이들, 가난을 증명할 수 없는 ‘비(非)수급 빈곤’ 위기가구를 직접 발로 찾아 총 5회에 걸쳐 짚어 본다. 세상과 단절돼 병마와 생활고로 고통받던 ‘수원 세 모녀’가 세상을 등진 지 다음달이면 1년이다. 일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돌봐 줄 가족이 있다고 해서 다 가난에서 벗어난 건 아니다. 그렇기에 ‘또 다른 세 모녀’처럼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안기 위해선 좀 더 ‘촘촘한 기준’이 필요하다.
3평(9.9㎡) 남짓한 작은 방. 여기저기 누렇게 말라붙은 토사물에서 코를 콕 찌르는 악취가 풍긴다. 창문이 닫힌 방 안, 철제 요강과 플라스틱 소변 통에서도 역한 냄새가 난다. 팔만 뻗으면 닿을 거리, 시체처럼 미동도 없는 두 사람이 각각 반대 방향으로 누워 있다.
2023년 4월 10일 오후 1시 45분 일주일을 굶은 채 아사(餓死) 직전 상태에서 발견된홍상표(가명·70)씨와 누나 숙자(가명·71)씨의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거주지다. 키 160㎝에 40㎏가량인 상표씨의 팔 군데군데엔 헐었던 상처 자국과 진물이 말라붙은 피딱지가 보인다. 숙자씨도 앙상한 다리를 드러내고 성인용 기저귀만 한 채 웅크리고 있다.
남매를 발견한 건 기초생활수급자인 숙자씨를 관리하던 경기도 내 주야간보호센터장이다.
“거동 못 하시는 두 어르신이 죽어가요 얼른 와주세요.”
오후 3시. 센터장의 전화를 받은 행정복지센터 주무관들이 상표씨 집에 도착한다. 숙자씨는 눈도 뜨지 못했다. 뼈만 앙상히 남은 채 숨을 몰아쉬는 두 어르신 상태를 목격한 박수환 주무관이 119에 연락한다. 10통 가까이 전화를 돌린 후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은 게 오후 4시 30분이었다.
박 주무관은 보호자가 없는 상표씨를 위해 응급차에 같이 탔다. 현장에 파견된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망설이는 대목이 바로 이 ‘재량권’의 범위다. 동행 때 문제가 발생하면 이들이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박 주무관은 ‘긴급한데다 상황이 특수하다’고 판단했다.
오후 5시. “아….” 상표씨에게 병원복을 입혀주던 이들이 탄식했다. 피부가 짓무른 탓에 살이 옷에 달라붙어서다. 상표씨는 이날 상세불명의 화농성관절염, 패혈증, 급성 신우신염, 영양실조 등의 진단을 받았다.
생사 기로 벗어나도 생존 위기서 벗어나기 어려운 ‘비수급 빈곤층’
극적인 발견으로 이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났지만, 생존의 위기에서 벗어나진 못했다. 상표씨가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기 때문이다. 비수급 빈곤층이란 소득 기준으로 따지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포함되지만 정부 지원을 못 받는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뜻한다.
원래 간판 그림을 그리는 일을 수십 년간 했던 상표씨는 건강이 나빠진 뒤 십수 년째 경제활동을 못 하고 있다.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궁핍한데도 수급 대상이 되지 못했다. 수급자가 되려면 일정액 이상의 본인 명의 재산이 있으면 안 되는데, 상표씨 이름으로 1억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다. 십여년 전 부동산 관련업을 하던 그의 동생이 대금 대신 상표씨의 이름을 빌려 받은 것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만 2000만원 넘게 체납돼 있는데도 50여명의 공동명의로 얽힌 지분이라 팔 수조차 없다.
누나와 함께 지내는 이곳도 상표씨 주소지가 아니다. 그는 화서동의 허름한 방 하나를 얻어 전입신고만 했다. ‘수원 세 모녀’처럼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르다. 집주인이 그의 사정을 감안해 보증금 없이 매달 30만원을 받는데, 이마저도 부담이라 지금은 한 외국인에게 월세의 일부를 받고 방을 내줬다. 상표씨는 누워 생활하는 누나를 간호하기 위해 기초연금으로 남은 월세를 내고 본인은 누나 집에 살다시피 한다.
숙자씨는 그나마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는다.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 표현이 어눌한 숙자씨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주거급여를 포기하면 요양시설 입소도 가능하지만 스스로 포기했다.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숙자씨가 매월 받는 65만원가량의 생계·의료 급여액이 시설로 납부돼 상표씨 생계에 문제가 생겨서다. 누나는 동생을, 동생은 누나를 지키는 이들 남매만의 생존 방식이다.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상표씨가 기초생활수급이라도 받을 수 있게 그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팔 방법을 찾아보려 했지만, 타인의 재산에 관여할 권한도 인력도 없어 돕기가 어려웠다. 문서 한 장 들고 있지 않은 부동산의 처분을, 당장 거동조차 힘든 상표씨가 스스로 알아볼 여력도 없다. 결국 복지 혜택은 꿈도 못 꾼 채 이렇게 생활고를 겪다 아사 위기까지 내몰렸다.
위기가구 발굴 5년새 4배 증가…기초생활수급자 편입은 2%대 불과
정부가 각종 체납 정보 등을 통해 발굴한 위기가구는 5년 새 4배가량 늘었지만, 이들 중 최종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편입된 경우는 100명에 2명꼴에 그친다.
서울신문이 단독 확보한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 대비 지원율’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체납 정보 빅데이터를 통해 위기가구로 발굴한 이들은 2017년 29만여명에서 지난해 120만여명으로 급증했다. 이들 중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편입된 이들은 2017년 2.2%에서 2018년 5.0%로 늘었다가 지난해 2.1%로 오히려 줄었다.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제도적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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