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 사흘간 방치해 사망”…20대 친모 구속 심사 포기

문예슬 2023. 7. 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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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낳은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앞뒀던 20대 친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임신했지만, 홀로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피의자 A 씨가 오늘 오후 3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현재 체포된 것에 억울한 점이 없다",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겠다"는 입장을 경찰에 밝힌 걸로 파악됐습니다.

A 씨가 출석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오늘 심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만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A 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남자아이를 낳은 뒤 빌라에 낮 시간대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아이는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임신했고 A 씨가 홀로 병원에서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그림자 아이'에 대한 수사를 지자체로부터 의뢰 받아 조사하던 중, 경기도 수원시에 살던 A 씨를 지난달 30일 긴급체포했습니다.

당초 A 씨가 경찰에 '숨진 아이를 당시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해, 대전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A 씨가 유기 장소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중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내일 A 씨를 추가 조사하고, 아이를 유기한 장소도 계속 수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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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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