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네이버 뉴스 편향성 조사…네이버 "언론사 성향 반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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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의 인위적 개입 의혹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대해 네이버측은 "뉴스 검색 알고리즘에 언론사 성향을 반영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다"며 조사 과정에서 오해가 있는 부분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네이버 뉴스 검색을 구성하는 알고리즘 전체 요소에 언론사의 성향을 분류하거나 구분 또는 반영할 수 있는 요소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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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이용자 차별금지 위반 여부 점검
위법행위 확인 시
관련 매출 3%과징금·형사처벌 가능
네이버 "성향 반영 요소 전혀 없어"
"조사 성실히 임하고, 오해 적극 소명"
與 "확증편향 '갈고리즘'…진상 철저히 가려야"
2일 방통위에 따르면 네이버가 인공지능(AI)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실태점검을 진행키로 했다.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실조사에서도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네이버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역무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 과징금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네이버측은 "뉴스 검색 결과는 20여개의 다양한 알고리즘 요소로 이뤄져 있고,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정 요소가 검색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다. '언론사 인기도' 역시 뉴스 검색 알고리즘 요소 20여개 중 하나의 요소일 뿐, 검색 결과를 크게 뒤바꿀 만큼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 뉴스 검색을 구성하는 알고리즘 전체 요소에 언론사의 성향을 분류하거나 구분 또는 반영할 수 있는 요소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관계자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알고리즘 조작 여부에 대해 특정 세력의 외압이 있었는지, 가중치 조작이 있었는지 빠짐없이 진상을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알고리즘 #방통위 #뉴스검색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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