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처리 앞두고… 與 "필리버스터로 막아설 것"

석지연 기자 2023. 7. 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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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도 지배적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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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거부권 행사 지배적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여부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도 지배적이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와 권한쟁의심판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의됐다. 야당이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고 주장한 해당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게 골자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을 압박해 향후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협치를 무시한 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숫자만 믿고 밀어붙인다면 필리버스터와 권한쟁의심판으로 막아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올 상반기 마지막 임시국회마저 민주당의 일방적 폭주로 막을 내렸다. 민주당에게 국민은 그저 선거를 위한 소모품에 불과한 모양"이라며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이태원참사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등 쟁점 안건 모두를 합의 없이 철저히 숫자의 힘으로만 밀어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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