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황의조 편?…‘n번방법’ 발의한 의원도 화난 사연은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3. 7. 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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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포자 질타 분위기 확산
‘추적단 불꽃’ 박지현 전 의원
“남녀불문 온라인 2차가해 안돼”
허은아 “영상 불법 유포는 범죄”
스마트폰 이미지. [사진출처=픽사베이]
한국 축구대표팀 황의조 선수(31)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의 사생활 관련 글과 영상 등을 올린 게시자를 고소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황 선수의 사생활 관련 영상이 유포된 것에 대해 영상 유포자를 질타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황 선수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성희롱을 비롯한 온갖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로 동의하에 찍은 촬영물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통해 밝혀낼 일”이라면서도 “n번방 사건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음에도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사회에 만연하다”고 했다.

A씨가 올렸던 영상물이 온라인상에서 널리 퍼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019년 ‘n번방’ 사건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추적단 불꽃’ 활동가 출신이다. 허 의원은 2021년 국회에서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황 선수의 범죄 피해를 우려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적인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해당 선수가 혹여 불법 촬영 가해자로 밝혀진다고 해도 불법 유포 피해자인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n번방, 디지털 교도소의 사례와 다르지 않다. 같은 맥락으로 엄중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지난달 26일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한 여성에 대해 “황의조가 관계 정립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폭로자는 왜 관계를 정립하지 않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냐”며 “연인이 되고 싶었다면 ‘사귈 거 아니면 안 해’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냐. 스스로(자신의) 글에서도 나오듯이 황 선수는 명백히 관계 정립을 피하고 있음에도 성관계를 가진 것은 폭로자 자신”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25일 황 선수와 교제한 사이였다고 주장한 A씨는 SNS를 통해 “그(황의조)는 상대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갖고,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을 가스라이팅 했다”고 주장했다. 황 선수와 다른 여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해당 영상을 사고판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다수 올라와 2차 가해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황 선수 측은 지난달 26일 폭로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황 선수 측의 고소 사건을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황의조 친필 입장문. [사진출처 = 연합뉴스]
황 선수도 지난달 29일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자필 입장문에서 “지난 25일 자신을 제 여자친구라고 칭하는 자에 의해 허위 게시물이 업로드되고 사생활 영상이 유포됐는데 사실무근”이라며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전혀 모르는 인물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영상을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회로, 저를 협박한 범죄자다. 사생활과 관련해 불법적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유출 영상이 상대방 합의 없이 촬영한 것이라면 황의조 역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대응으로 보인다

이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2차 피해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선처하지 않고 엄정한 법적 처벌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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