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방치해 숨지자 유기 20대…출생 신고도 안된 ‘유령 아동’ 안타까움

강승훈 2023. 7. 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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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기를 주거지에 방치해 숨지게 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몰래 버린 혐의를 받는 친모가 재판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던 중 이번 사실을 파악했다.

 출생 기록은 대전으로 돼 있었지만 이후 신고가 없었고, 친모의 행방을 추적하다가 수원 팔달구에 사는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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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기를 주거지에 방치해 숨지게 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몰래 버린 혐의를 받는 친모가 재판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영아는 출생 신고도 되지 않았던 이른바 ‘유령 아동’이었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올 예정이었던 이 여성은 돌연 자신을 데리러 온 경찰에게 “체포된 것에 억울한 점이 없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유치장에 있는 여성은 입감 상태로 출석 포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게 된다. 구속 여부는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여성은 지난달 30일 수원시 거주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될 때부터 범행 일체를 털어놨다.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던 중 이번 사실을 파악했다. 출생 기록은 대전으로 돼 있었지만 이후 신고가 없었고, 친모의 행방을 추적하다가 수원 팔달구에 사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 여성은 2019년 4월 대전에서 낳은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하기에 전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했으나,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헤어졌다. 당시 아기를 낮 시간대에 홀로 두면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내버려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에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과 달리 “사실 야산이 아닌 집 근처 다른 곳에 아기를 유기했다”는 취지로 시신 유기 장소에 관해서는 진술 일부를 번복했다. 애초 그의 진술을 토대로 과거 살았던 대전 유성구 빌라 주변 야산에서 수색작업을 벌인 바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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