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방치해 숨지자 유기 20대…출생 신고도 안된 ‘유령 아동’ 안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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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기를 주거지에 방치해 숨지게 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몰래 버린 혐의를 받는 친모가 재판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던 중 이번 사실을 파악했다.
출생 기록은 대전으로 돼 있었지만 이후 신고가 없었고, 친모의 행방을 추적하다가 수원 팔달구에 사는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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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기를 주거지에 방치해 숨지게 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몰래 버린 혐의를 받는 친모가 재판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영아는 출생 신고도 되지 않았던 이른바 ‘유령 아동’이었다.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던 중 이번 사실을 파악했다. 출생 기록은 대전으로 돼 있었지만 이후 신고가 없었고, 친모의 행방을 추적하다가 수원 팔달구에 사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 여성은 2019년 4월 대전에서 낳은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하기에 전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했으나,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헤어졌다. 당시 아기를 낮 시간대에 홀로 두면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내버려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에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과 달리 “사실 야산이 아닌 집 근처 다른 곳에 아기를 유기했다”는 취지로 시신 유기 장소에 관해서는 진술 일부를 번복했다. 애초 그의 진술을 토대로 과거 살았던 대전 유성구 빌라 주변 야산에서 수색작업을 벌인 바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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