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대형 공공SW사업 기준 불명확”…‘中企 상생’도 의견 갈려
“사실상 현상 유지” 실효성 지적
발주처 등 추가 의견 수렴해야
컨소시엄 비중 조정 中企 기회↑
일각선 “참여 줄어 경쟁력 약화”
정부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개선안을 내놨지만 제도 실효성을 놓고 업계 의견이 나뉜다. 대기업 참여가 허용된 대형 사업 기준부터 컨소시엄 지분이 줄어든 중소기업 혜택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다.
◇대형 기준 1000억? 대기업은 '반대'
정부가 1000억원 이상 공공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전면 허용했지만 정작 대기업은 회의적 시각이다. '1000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사실상 제도 완화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대기업 주장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제도 시행 후 지난 10년간 10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이 한 해에 평균 한두개 정도 발주가 나왔다”며 “1000억원 이상 대형 사업 상당수는 예외 심의 등을 거쳐 이미 대기업이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1000억 이상 대형 사업에 한해 제도를 푼다는 것은 이전과 별다를 바 없다”며 사실상 현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대형 공공 사업의 기준이 왜 1000억원인지 정부가 명확하게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며 “정부가 제시한 것처럼 시스템 복잡도와 난이도가 높은 대형 사업은 500억원일수도 있고 700억원일수도 있고 사업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 공공 사업 기준이 발주자와 대기업이 어느정도 납득할 만한 수준이 돼야 한다”며 “1년에 몇 개 되지 않는 1000억원 이상 사업을 바라보고 시장을 예측해 조직을 준비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중견기업은 기본적으로 대기업 참여제한 기조 완화에 반대하지만 1000억원 금액에 대한 큰 의견은 없다.
중견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고심한 끝에 내린 금액이라고 여겨진다”며 “다만 10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의 세부 기준이 중요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발주처가 여러 사업을 합쳐 사업 규모를 임의로 1000억원 이상으로 늘리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컨소시엄 비중 조정…중소 의견도 엇갈려
정부는 대기업 참여가 인정된 사업에서 컨소시엄 구성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이 기존 50%에서 40%로 10%포인트 낮춰진다. 컨소시엄 구성원 수도 기존 5인 이하에서 대형 사업의 경우 10인 이하로, 최소지분율도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바뀐다.
지난주 열린 정부 비공개 토론회에선 대체적으로 컨소시엄 비중 조정에 동의하는 분위기로 전해진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형 사업에서 기업당 지분율을 10% 가져가면서 부담이 된 부분도 있다”며 “지분율 조정으로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컨소시엄 참여지분율을 낮추는 것은 중소기업 참여를 줄이고 다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지분율을 줄인만큼 중소기업에 다른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분율이 줄어든 만큼 다른 부분에서 중소기업 이익을 증대하는 제도도 필요하다”며 “현행 SW진흥법에 20억 이하 사업에 한해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지났고 그동안 경제 규모도 커진 만큼 20억을 최소 30억 또는 40억까지 늘리는 방안도 고민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최종안 도출…발주처 의견도 필요
이번 개선안 가운데 'SW 진흥법'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대형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 허용 △설계·기획 사업을 참여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두 가지다.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라 최종 시행까지 일정을 가늠하기 어렵다.
△상생협력제도 개선(중소기업 참여율 등) △컨소시엄 구성 제한 완화 △하도급 계획 적정성 평가 강화 등은 정부가 'SW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등을 개정하면 가능한 사안이라 상대적으로 시행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최종 개선안 도출·시행에 앞서 발주처 등 추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과기정통부는 발주처와 별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SW사업 기준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추후 문제 발생시 책임지는 발주자 입장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정부가 6개월 넘는 기간동안 고심해 내놓은 개선안인 만큼 여러 이해관계자가 어느정도 수용하는 선에서 최종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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