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가 연동' 中企와 윈윈하는 풍산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 지원
방위산업 분야 중견기업 풍산이 지난해 9월부터 협력업체 11개사와 '동행기업'에 함께하고 있다. 동행기업은 오는 10월 4일 시행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연착륙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미리 이 제도를 이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실제 풍산은 협력업체가 수소가스, 주석, 동 케이블 등을 납품하면 각각의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고 있다. 환율 변동에 따른 부담분도 납품대금에 반영한다. 자체 산식을 마련하고 조정 주기는 매월, 매 분기로 정했다.
풍산 관계자는 "최근까지 연동제를 통해 납품대금 약 9억원을 인상했다"며 "글로벌 인플레이션 부담을 나누고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석의 경우 작년 10월 이후 가격이 최대 45% 상승했는데, 연동 약정 체결 덕분에 가격 협의 지체나 부품 수급 차질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실제 연동 약정을 체결하면 합의된 방법에 의해 가격이 유연하게 조정된다. 약정기간 중 가격 합의에 소요되는 시간과 에너지가 크게 줄어들고, 품질 좋은 부품을 안정적으로 납품받을 수 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을 중소기업이 전부 부담하지 않고 상생 차원에서 기업들이 함께 분담하는 식이다. 풍산 관계자는 "최근 원재료 가격 변동폭이 커서 협력업체와 논의한 결과 납품대금 연동제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 협의 방식"이라며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도 안정적 경영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수·위탁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풍산은 이번 동행기업 참여를 계기로 연동 품목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 중이며, 연동제 희망 여부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이처럼 기업들의 연동제 참여를 독려하고자 중기부는 지난 5월 31일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를 연 데 이어 6월 27일 기준 104회의 연동제 로드쇼를 열었다. 동행기업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연동제 홈페이지(납품대금연동제.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개정 법률 시행 시 법률 리스크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10월 4일부터 개정 상생협력법이 시행되면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및 벌점 부과, 시정명령 등이 이뤄질 수 있다. 협력사가 많은 기업이라면 법 시행일 이전부터 위탁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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