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 대상 매입임대 3773가구…오늘 청약 실시
전세사기 사태에 수요 급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시세의 30~80% 가격에 공급하는 매임임대주택 3773가구에 대한 청약이 3일 시작된다. 매입임대주택은 전세사기 사태 이후 전세 수요가 몰리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많은 청년·신혼부부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일 LH는 2023년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접수를 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임대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특히 전세사기 사태가 전국 곳곳에서 터지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신청자가 대거 몰리고 있다.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로 민간 빌라를 기피하는 현상이 짙어지면서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전혀 없고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청년형은 2023년 1차 서울지역 모집에서 역대 최다인 3만9264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91대1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2차 모집에선 전국에 총 3773가구가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청년형 1555가구(기숙사형 포함), 신혼부부형 2218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847가구, 그 외 1926가구다.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형은 시중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공급된다. 원룸 다세대·다가구주택 위주다.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형은 소득 수준에 따라Ⅰ형과 Ⅱ형으로 나뉘어 공급되는데, Ⅰ형은 시세 30∼40%, Ⅱ형은 시세 70~8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 가능하다. 신혼부부Ⅱ형은 결혼한 지 7년이 넘었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매입임대는 공공임대인 만큼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청년형은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약 402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세한 소득·자산 기준과 공급 주택 목록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역별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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