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식사·간식비 현실화…2천원씩 인상

이정하 2023. 7. 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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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달부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을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실비 인상 결정은 지난달 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청년봉사단 5기 단원들이 수원 팔달산 줍깅(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활동 당시, 청년봉사단이 실비 지급기준 현실화를 김 지사에게 건의하면서 검토하게 됐다.

이번 실비 지급기준 인상은 경기도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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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청년봉사단 5기 단원과 수원 팔달산 줍깅(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활동을 하고 있다. 당시 청년봉사단은 자원봉사활동 실비기준 현실화를 김 지사에게 건의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이달부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을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자 식비는 8000원에서 1만원, 간식비는 3000원에서 5000원으로 2000원씩 인상됐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재해나 재난 등 긴급한 조처가 필요한 자원봉사활동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봉사사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 식비와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는 최근 이어진 고물가 현상으로 음식값 등이 상승하면서 지급되는 실비 외에 추가로 지출하는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실비 인상 결정은 지난달 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청년봉사단 5기 단원들이 수원 팔달산 줍깅(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활동 당시, 청년봉사단이 실비 지급기준 현실화를 김 지사에게 건의하면서 검토하게 됐다.

이번 실비 지급기준 인상은 경기도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에 한해 적용된다. 도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실비 지급기준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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