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졸라 살해 후 하천 투기"…'생후 5일 영아 유기' 거제 부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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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아를 살해하고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는 사실혼 부부가 구속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이날 오후 3시20분쯤 A씨(20대)와 사실혼 관계인 아내 B씨(30대)에게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숨진 아이의 존재는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경남 고성군 공무원들이 출산 기록을 근거로 아이의 소재를 조사하다가 확인했다.
2012년 출생한 첫째 아이는 B씨의 가족이 키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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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아를 살해하고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는 사실혼 부부가 구속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이날 오후 3시20분쯤 A씨(20대)와 사실혼 관계인 아내 B씨(30대)에게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거제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들 C군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아이의 존재는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경남 고성군 공무원들이 출산 기록을 근거로 아이의 소재를 조사하다가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30분쯤 이들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범행을 자백함에 따라 살인 혐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C군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힌 거제 한 야산을 수색했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이후 피의자 조사에서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이들은 C군을 살해 후 비닐봉지에 담아 하천에 투기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시신이 유실됐거나 유기 장소가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 등을 토대로 수색 범위를 재설정해 숨진 영아를 찾을 계획이다.
한편 B씨에게는 C군 외에도 출산 기록이 2회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두 아이는 숨진 C군의 친부 A씨가 아닌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로 알려졌다.
2012년 출생한 첫째 아이는 B씨의 가족이 키우고 있었다. 경찰은 B씨가 입양 보냈다고 주장하는 둘째 아이의 정확한 소재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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