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내일부턴 출생연도 상관없이 가입 가능

최고나 기자 2023. 7. 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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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조건에 부합할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진다.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022년 기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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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일부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조건에 부합할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일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3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022년 기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이에 지난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어플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가입 가능 여부는 은행 어플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적립되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만기는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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