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때 경찰 공무집행 방해"…대구 시민단체, 홍준표 고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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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시민단체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했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과정에서 집회 참여자들의 도로점용 적법성 여부를 놓고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들이 충돌한 사건과 관련된 사안으로, 이 시민단체는 5~6일쯤 홍 시장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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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의 시민단체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했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대구참여연대는 2일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퀴어문화축제 과정에서 집회 참여자들의 도로점용 적법성 여부를 놓고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들이 충돌한 사건과 관련된 사안으로, 이 시민단체는 5~6일쯤 홍 시장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17일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도로 사용과 관련, 적법성 여부를 놓고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들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당시 김수영 대구경찰청을 비롯한 대구 경찰은 법원 판결에 따라 "적법한 집회"라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경찰력을 투입했다"고 밝힌 반면, 홍 시장은 "도로 점거 자체가 불법"이라며 대구시 공무원들을 동원, 부스(공간) 설치를 막는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공무원들을 밀어내는 대치 상황이 10여분간 이어졌으며, 일부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홍 시장은 페이스북 등 SNS(사회관계서비스망)를 통해 "집회 신고만 되면 집회제한 구역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 허가권이 배제되고 경찰의 재량으로 넘어가는, 허가 의제 법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점용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경찰 수뇌부는 도로점용의 허가 여부는 관할 경찰의 재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도 최근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동도로라면 (도로점용에 대한) 허가 없이 집회 신고만으로 (도로 점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사안과 별도로 대구경찰청은 대구시 일부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어, 경찰과 공무원의 이른바 '공권력 충돌'의 여파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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