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거제 유령아동’ 살해 혐의 부부 나란히 구속

강승우 2023. 7. 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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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을 살해한 혐의로 부부가 나란히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부 A(20대)씨와 친모 B씨(30대)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 3시2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조사 결과 B씨의 출산기록도 3번이 아닌 4번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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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을 살해한 혐의로 부부가 나란히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부 A(20대)씨와 친모 B씨(30대)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 3시2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6월 30일 경남 거제에서 출생 미신고된 ‘유령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 경찰이 아이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야산을 수색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이들 부부 혐의에는 살인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생후 5일된 남자아이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 살인 사건이 대대적으로 불거지면서 지자체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들통 났다.

숨진 아이의 친모 주소지로 등록된 경남 고성군청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지난달 29일 오후 7시40분쯤 신고했다.

이들 부부는 “출생신고 전 아이가 사망해 화장하려고 했지만 돈이 없어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군청 신고 3시간 뒤 이들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 부부는 “돈이 없어 아이를 죽였고, 시신 유기 장소도 야산이 아닌 하천에 버렸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A씨가 아이를 직접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B씨도 공범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 결과 B씨의 출산기록도 3번이 아닌 4번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0년 처음 출산한 여자아이는 해외에 입양된 기록을 경찰이 확인했고, 2012년 출산한 남자아이는 B씨 부모가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에 출산한 남자아이는 국내에 입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B씨가 과거에 출산했던 아이의 친부는 모두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하천에 유기했다는 아이의 시신을 찾는데 집중 수색하고 있다.

거제=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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