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 발언日기자, 홍콩 입국 거부당해…‘홍콩보안법’ 해외 행적도 문제 삼는 듯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2023. 7. 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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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을 방문해 취재하려던 일본 기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홍콩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일본으로 돌아갔다.
해당 기자는 과거 홍콩을 수차례 방문해 대규모 시위 현장 등을 취재했다.
일각에서는 홍콩 당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근거로 이 기자의 일본 내 행적을 문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오가와 기자가 공항에서 일본으로 돌려보내진 것이 다행"이라며 "홍콩보안법에 따라 곧바로 체포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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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을 방문해 취재하려던 일본 기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홍콩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일본으로 돌아갔다. 해당 기자는 과거 홍콩을 수차례 방문해 대규모 시위 현장 등을 취재했다. 일각에서는 홍콩 당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근거로 이 기자의 일본 내 행적을 문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오가와 요시아키(小川善照) 일본 프리랜서 기자는 지난달 29일 저녁 홍콩국제공항에 도착했지만 입국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제지당했다. 오가와 기자는 공항 내 다른 곳으로 이동해 조사를 받았고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일본으로 송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입국 거부 사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오가와 기자는 2014년 홍콩 시민들이 행정장관(행정수반) 완전 직선제를 요구하며 벌였던 ‘우산 혁명’을 현장에서 취재했다. 또 2019년에도 홍콩 범죄인을 중국으로 보내는 ‘송환법’ 반대 대규모 시위 현장도 취재했다. 특히 송환법 반대 시위 취재를 기반으로 일본으로 돌아와 ‘홍콩 시위전기(示威戰記)’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오가와 기자는 “홍콩 반환 26주년을 맞아 홍콩 분위기를 취재하려던 것일 뿐”이라며 “홍콩에서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나 기사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사는 “홍콩 당국이 오가와 기자의 일본에서 행적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홍콩보안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해외에서 한 중국의 국가 분열 등을 노린 발언이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 중앙통신사는 “이번 사건은 홍콩의 언론 자유와 홍콩을 드나들 자유가 모두 사라졌다는 증거”라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오가와 기자가 공항에서 일본으로 돌려보내진 것이 다행”이라며 “홍콩보안법에 따라 곧바로 체포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 본토에서도 1일부터 ‘반간첩법’이 시행되는 등 사회 통제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 여행 중 우연히 시위 현장을 목격하고 사진을 찍어도 간첩으로 몰릴 수 있다.
2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오가와 요시아키(小川善照) 일본 프리랜서 기자는 지난달 29일 저녁 홍콩국제공항에 도착했지만 입국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제지당했다. 오가와 기자는 공항 내 다른 곳으로 이동해 조사를 받았고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일본으로 송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입국 거부 사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오가와 기자는 2014년 홍콩 시민들이 행정장관(행정수반) 완전 직선제를 요구하며 벌였던 ‘우산 혁명’을 현장에서 취재했다. 또 2019년에도 홍콩 범죄인을 중국으로 보내는 ‘송환법’ 반대 대규모 시위 현장도 취재했다. 특히 송환법 반대 시위 취재를 기반으로 일본으로 돌아와 ‘홍콩 시위전기(示威戰記)’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오가와 기자는 “홍콩 반환 26주년을 맞아 홍콩 분위기를 취재하려던 것일 뿐”이라며 “홍콩에서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나 기사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사는 “홍콩 당국이 오가와 기자의 일본에서 행적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홍콩보안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해외에서 한 중국의 국가 분열 등을 노린 발언이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 중앙통신사는 “이번 사건은 홍콩의 언론 자유와 홍콩을 드나들 자유가 모두 사라졌다는 증거”라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오가와 기자가 공항에서 일본으로 돌려보내진 것이 다행”이라며 “홍콩보안법에 따라 곧바로 체포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 본토에서도 1일부터 ‘반간첩법’이 시행되는 등 사회 통제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 여행 중 우연히 시위 현장을 목격하고 사진을 찍어도 간첩으로 몰릴 수 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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