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수, '확실한 대가' 요구해"…법원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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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50억 클럽' 일원으로 꼽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00억 원 지급을 제안한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 "확실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양 전 특검보를 통해 우리은행 청탁 대가를 요구받자 대장동 사업 자산관리회사의 증자를 통해 늘어난 지분 중 일부를 주는 방식으로 박 전 특검 측에 200억 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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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50억 클럽' 일원으로 꼽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00억 원 지급을 제안한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 "확실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핵심 혐의사실인 '200억원 약속'이 이뤄진 구체적 경위를 담았다.
검찰은 김 씨가 양 전 특검보를 통해 우리은행 청탁 대가를 요구받자 대장동 사업 자산관리회사의 증자를 통해 늘어난 지분 중 일부를 주는 방식으로 박 전 특검 측에 200억 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수익 발생이 불확실한 방식은 원하지 않는다. 보다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식으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김씨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박 전 특검 요구대로 1조 원에 달하는 대장동 토지 보상 가액의 1%인 100억원을 토지 보상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는 과정에도 박 전 특검 측의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황에도 법원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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