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방첩법 1일 발효…“외국 기업·학자·언론인 불확실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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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련된 내용이면 통계 자료 검색이나 저장까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반(反)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이 지난 1일 시행됐다.
방첩법은 중국에도 첨단 기술 및 안보 관련 정보가 다수 축적되면서 외국으로 기밀이 빠져 나가는 것을 차단하고자 2014년 처음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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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련된 내용이면 통계 자료 검색이나 저장까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반(反)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이 지난 1일 시행됐다.
2일 환구망은 “새 방첩법은 간첩 행위의 정의를 넓히고 방첩 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 안보기관 직원들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도 규제한다”며 “국가 방첩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확립하고 국가 기관 및 사회 조직의 (간첩 행위) 예방 책임을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방첩법은 중국에도 첨단 기술 및 안보 관련 정보가 다수 축적되면서 외국으로 기밀이 빠져 나가는 것을 차단하고자 2014년 처음 의결됐다. 중국 내부에서 새 방첩법 시행이 주요 관심사는 아니다. 관영 매체들이 간첩 행위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정도다. 대다수는 ‘평소대로 생활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한미일과 서구세계는 경계 속에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안보’나 ‘국익’에 대한 중국 당국의 잣대가 지극히 자의적이어서 외국인을 상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단속이 이뤄질 수 있어서다. 사업가나 주재원, 유학생 등 중국 내 외국인들은 다른 나라에 비밀을 넘기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중국 내 주요 통계를 검색·저장하거나 주고받기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전 세계 언론사 특파원들도 중국 내 접경 지역이나 티베트·신장위구르자치구 관련 취재 시 간첩으로 몰릴 수 있다. 최근 중국 외교부가 “법과 규정에 부합하는 한 외신 기자들은 새 방첩법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법과 규정’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다보니 특파원들은 새 법의 잣대로 철퇴를 맞게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중 미국대사는 트위터를 통해 중국 내 자국민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니컬러스 번스 대사는 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미국 사업체와 학자, 언론인 등은 이 우려스러운 중국 방첩법 개정을 의식해야 한다”며 “우리는 우리의 강한 우려에 대해 중국 정부와 계속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중 미국대사관도 지난 1일 “개정 방첩법은 외국 기업과 언론인, 학자, 연구자에게 법적인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만들 잠재력이 있다”고 트위터 계정에 썼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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