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게 해준다”...이 말에 42명이 19억 바쳤다
이승규 기자 2023. 7. 2. 16:39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돈을 벌게해주겠다며 피해자 40여 명을 속여 20억원 상당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로또 번호 무료 제공’이라고 쓴 온라인 광고를 게재한 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42명에게서 19억 6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인터넷 도박 게임 사이트로 유도한 뒤 돈을 뜯어내는 범죄 단체의 조직원이었다. 이 조직은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차린 뒤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3~4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한 뒤, 조직원이 개설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로 유도했다. 이 사이트는 조직원들이 승부 결과를 조작할 수 있었다. 범행 초기엔 게임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해 피해자들과 신뢰를 쌓은 뒤, 피해자들이 큰 금액을 걸면 돈을 잃게 만들었다고 한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이 도박을 한 측면이 있지만, A씨가 적극적으로 범죄단체 일원으로 활동하며 취득한 범죄 수익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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