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 폭염취약계층 지원 조례 대표발의

이설화 2023. 7. 2. 16: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폭염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기영)는 오는 11일 도의회 제321회 임시회에서 이지영(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심의한다.

조례엔 도지사는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과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재난 예보 등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폭염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기영)는 오는 11일 도의회 제321회 임시회에서 이지영(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심의한다.

조례엔 도지사는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과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재난 예보 등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선풍기·에어컨 등 냉방물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고,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시설의 냉방기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이지영 의원은 2일 “온열질환에 취약한 연령대가 고령층, 영유아”라며 “도내엔 고령층이 많지만, 수도권에 비해 폭염 쉼터라든지 공공시설이 열악하다. 무더위쉼터 등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는 ‘폭염’을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로 2일 이상 지속되는 상황으로 규정했다.

또, ‘폭염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명시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