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어릴적 흑역사 지워주세요" 15살 신청자 가장 많았다

전민준 기자 2023. 7. 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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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진행한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에 3488건이 몰린 가운데 15살 신청자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지난 6월 30일까지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에 접수된 삭제 요청 3488건을 분석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이 사업은 온라인상에 무심코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영상·글 등을 올린 만 24세 이하 청소년이 '잊힐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삭제 또는 가림 처리를 도와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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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지우개 사업에 3000여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진행한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에 3488건이 몰린 가운데 15살 신청자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지난 6월 30일까지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에 접수된 삭제 요청 3488건을 분석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이 사업은 온라인상에 무심코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영상·글 등을 올린 만 24세 이하 청소년이 '잊힐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삭제 또는 가림 처리를 도와주는 사업이다.

개인정보위가 이번 서비스를 준비한 건 디지털 세대(Digital Native)인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2000년대 이후 출생한 아동·청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세대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라인상에 많은 개인정보가 장기간 누적돼 있다.

개보위에 따르면 전체 신청 건 가운데 가장 신청자 수가 많았던 나이는 15살로 전체 18%에 해당하는 652건이었다. 고등학생 신청자도 많았다. 16세 이상 18세 이하 신청자가 전체 37%였다.

접수된 사례를 보면 과거에 본인 사진이나 영상, 전화번호 등을 게시했으나 삭제하지 않은 채 사이트를 탈퇴해 게시글 삭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았던 사이트는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틱톡, 인스타그램 순이었다. 게시물 삭제에 어려움을 겪는 만 24세 이하 국민이라면 '개인정보 포털'에 접속해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4세 미만은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정렬 개보위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서비스의 운영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보다 많은 아동·청소년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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