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생후 5일 영아 유기 부부 구속…살인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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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를 유기한 부부에게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이날 오후 3시20분쯤 A씨(20대)와 사실혼 관계인 아내 B씨(30대)에게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5일 거제시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C군이 같은달 9일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 29일 긴급체포됐다.
2012년 출생한 첫째 아이는 B씨의 가족이 키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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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를 유기한 부부에게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이날 오후 3시20분쯤 A씨(20대)와 사실혼 관계인 아내 B씨(30대)에게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5일 거제시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C군이 같은달 9일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 29일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범행을 자백함에 따라 살인 혐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처음에는 출산 후 퇴원해 거제 주거지에서 지내던 중 아이와 자고 일어나니 숨져있어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야산에서 시신을 찾지 못 하고 피의자 조사에서 추궁이 이어지자 C군을 목 졸라 살해 후 비닐봉지에 담아 하천에 투기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유기장소를 특정하고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B씨에게는 C군 외에도 출산 기록이 2회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두 아이는 숨진 C군의 친부 A씨가 아닌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로 알려졌다.
2012년 출생한 첫째 아이는 B씨의 가족이 키우고 있었다. 경찰은 B씨가 입양 보냈다고 주장하는 둘째 아이의 정확한 소재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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