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1개월만의 1주일 ‘휴업’

조문희 기자 2023. 7. 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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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한 지난해 8월 이후 쉴 틈 없이 달려온 국회가 11개월 만에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7월 임시국회는 첫 주를 건너뛰고 오는 10일쯤 소집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도 잠시 휴지기를 갖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후 지난 3월31일과 5월31일 단 이틀을 제외하고 줄곧 열려있었다. 이번 협상이 타결된다면 국회는 11개월 만에 긴 기간 휴업 상태가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간 여러 차례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국회를 개점 상태를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자당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행사를 위해 다수 의석으로 임시회 일정을 채워왔다는 취지로 비판해 왔다.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엔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헌법 규정을 ‘악용’했다는 논리다. 실제로 이 대표뿐만 아니라 노웅래 의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은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 심사를 피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근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서명에 나서는 등 민주당 압박을 강화했다.

잇따른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 비판이 거세지면서 민주당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결국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고, 혁신위원회는 1호 혁신안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요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 임시회를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에는 법원에 나가 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검찰이 이 대표 등 국회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별도의 국회 투표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도 자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이 있는데, 짧은 임시회 공백 기간에 딱 맞춰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이라 보고 민주당이 ‘면피’ 행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정말 방탄 포기 의사가 있다면, 국민의힘이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음주 개최될 7월 임시국회는 곳곳에 암초가 널려있다. 야당이 지난달 30일 본회의 부의를 강행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놓고 이미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야당이 같은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을 채택한 것도 새 갈등을 빚었다. 국민의힘이 ‘오염수 청문회’ 개최를 거부함에 따라 야당과의 합의 사항이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역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남북 적대론자’라는 이유로 야당 반발이 큰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거부권 검토 논란을 빚었던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7월 개최를 앞두고 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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