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영아 암매장' 사실혼 부부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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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생후 5일 된 영아를 야산에 유기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2일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숨진 영아의 어머니 A 씨와 아버지 B 씨에 대해 1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부부는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나흘 뒤 아이가 숨지자 비닐봉지에 싸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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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경남 거제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생후 5일 된 영아를 야산에 유기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2일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숨진 영아의 어머니 A 씨와 아버지 B 씨에 대해 1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건은 고성군이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부부는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나흘 뒤 아이가 숨지자 비닐봉지에 싸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 부부는 "입양을 보내려고 준비 중있었는 데 아기가 갑자기 숨졌다"면서 "장례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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