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방탄에 임시국회 11개월간 열었지만… 법안처리율 겨우 8.6%

임재섭 2023. 7. 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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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를 마친 국회가 이번 주 잠깐 숨 고르기를 한다.

지난해 8월 임시국회부터 11개월 동안 방탄국회를 포함해 '풀가동' 해왔지만 법안 처리 성적은 '낙제점'이라는 지적이 많다.

같은 기간 동안 부결(1건)되거나 폐기(41건) 또는 철회(51건)된 법안과 비교해도 21대 국회의 성과가 낮다.

매 회기마다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처리하는 법안이 여당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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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처리 → 거부권' 악순환에
7020건 발의 중 603건만 처리
일주일 휴지기… 10일께 소집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모습. 제헌절 경축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6월 임시국회를 마친 국회가 이번 주 잠깐 숨 고르기를 한다. 지난해 8월 임시국회부터 11개월 동안 방탄국회를 포함해 '풀가동' 해왔지만 법안 처리 성적은 '낙제점'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달 6월 임시국회를 마친 국회는 곧바로 7월 임시 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둘째주인 오는 10일을 전후로 소집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출된 후 3월 31일과 5월 31일, 2일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열렸다. 11개월 동안 쉼 없이 달려온 국회가 1주일의 휴지기를 맞는 것이다.

줄곧 문을 열었지만 법안 처리 성적은 저조하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발의된 법률안은 7020건에 달했지만, 같은 기간 '가결'로 처리한 법률안은 603건에 불과했다. 8.58%에 불과하다. 부결(1건) 되거나 철회(46건)되거나 계류(5973건)돼있는 법안이 6020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대 국회 문재인 정부 1년 차와 비교해도 차이가 난다.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전체 법률안은 6780건으로 최근 1년보다 적었지만 통과법률안은 875건(12.90%)으로 오히려 많았다. 같은 기간 동안 부결(1건)되거나 폐기(41건) 또는 철회(51건)된 법안과 비교해도 21대 국회의 성과가 낮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인한 여야 공방이 '개점휴업'으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그간 여야 합의처리 성과로 지난 3월 국회 문턱을 넘은 'K-칩스법' 정도를 내세울 정도다. 여야는 대부분의 쟁점법안을 놓고 극한 대립을 계속했다. 매 회기마다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처리하는 법안이 여당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지난해부터 여권과 정치권 밖에서 급증한 국가부채를 우려하며 필요성을 강조한 재정준칙 등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하반기 국회에서는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미 내년 총선이 가까워진 상황이라 21대 국회 전체가 낙제점을 받아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야는 서로가 물러서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고,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법안을 처리하기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어느 정도 균형이 맞을 때여서, 지금처럼 압도적 입법권력을 쥔 야당과 소수 여당의 구도에서는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현재와 같은 대치상황이 풀리고 여야가 아주 온화해지는 시점은 총선 직전 이미지 관리를 하면서 중도층을 흡수해야 하는 내년 2월 전후가 되겠지만, 그때는 이미 버스가 지난간 뒤"라고 설명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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