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이용 940억 환치기 '김치프리미엄'까지 챙겨…리비아인 징역2년

박아론 기자 2023. 7. 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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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이용해 940억대 불법 환치기 범행으로 이득을 챙긴 리비아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리비아 국적 A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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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5명은 집행유예~벌금형
지난 2월2일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가 특정금융정보법위반, 업무방해,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리비아 국적의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면서 제시한 범죄 개요도. (인천지검 제공)2023.2.2/뉴스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가상화폐를 이용해 940억대 불법 환치기 범행으로 이득을 챙긴 리비아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리비아 국적 A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8억 상당의 추징도 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5)와 C씨(44·여)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3년간의 집행유예를,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D씨(42)에게는 징역 8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E씨(44·여), F씨(56·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11월27일부터 2022년 10월5일까지 신고 없이 2515차례에 걸쳐 총 940억 상당의 가상화폐를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 등 3명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치 총 100여 차례에 걸쳐 무역대금 지급을 가장해 총 132억을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송금하고, 2022년 1~3월 암호화폐를 매매해 원금과 수익금 중 86억원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다. 이들은 2022년 1~10월 수천차례에 걸쳐 김치프리미엄으로 시세차익을 얻어 챙긴 금액 중 104억을 현금으로 인출하기도 했다.

E씨와 F씨는 A씨 등이 사용할 암호화폐 계정과 계좌 명의를 대여해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리비아에서 해외송금을 담당하는 외국계 은행이 운영을 중단해 국외 직접 송금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해 환치기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터키 등 경유 시 부과되는 5% 수수료보다 저렴하게 송금 업무를 도와주겠다며 B씨 등 나머지 5명을 모았다.

이들은 환전업체를 이용해 국내로 돈을 송금할 시,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자 외화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뒤, 국내로 이전 매각해 원화로 바꿔 이득을 챙겼다.

특히 동일한 가상자산이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거래시 외국 거래소보다 금액이 큰 일명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해 차액을 취해 더 큰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곽 판사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잠탈하고 가상자산과 외국환 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범행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다만 가상자산 거래 영업 신고와 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은 최근 신설됐고, 관련 거래도 이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이어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다소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국부 유출 등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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