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명의로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대출받은 20대

박주영 기자 2023. 7. 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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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전경.

입원 환자를 마치 자영업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타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코로나가 유행하던 지난 2021년 초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2명을 영세 자영업자인 것처럼 속여 이들 명의로 3900만원의 ‘소상공인 지원 희망 대출’ 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다수의 선량한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준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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