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절차에 국가 책임 강화… "국내 입양 어려울 때만 해외 입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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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절차에 있어 국가의 책임이 강화된다.
해외입양은 국내 입양이 어려울 때만 법이 바뀌면서 '아동 수출국'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입양절차 국가책임 강화3법'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구 입양특례법 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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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병) 의원실에 따르면 입양절차 전반에 걸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양절차 국가책임 강화3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양절차 국가책임 강화3법'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구 입양특례법 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모두 2025년부터 시행된다.
통과된 법에 따르면 국가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친생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지자체(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책인 경우에만 입양 대상으로 선정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입양 전까지 해당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양부모 선정에서도 국가 책임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가 예비 양부모 상담과 교육, 적격성 심사를 위한 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해 수행하도록 한다. 입양정책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양부모의 적격성을 확인한다. 복지부는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 적응을 위해 정기적인 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해외입양은 국내입양이 어려울 때만 할 수 있다.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국제 입양이 성립된 후 국가 차원에서 아동 입양국과 협력해 아동적응보고서를 작성한다. 국적취득 여부 등 적응 상황을 점검·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모든 입양과 관련된 기록·자료 보관과 입양 관련 정보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입양정보를 알고 싶은 입양인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번 법안 발의부터 통과를 주도한 김성주 의원은 "입양은 우리 사회 가장 취약한 아동을 위한 보호 절차"라며 "앞으로도 친생부모가 아동을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 보호대상아동이 안전하게 적합한 입양 부모를 만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지원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해 행정을 감시하고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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