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나가는 방통위, 한전 ‘분리징수 시행령 수정 필요’ 의견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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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 수신료 고지·징수를 직접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막대한 비용 증가와 혼란 등을 막으려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수신료 분리 징수안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겨레> 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얻은 한전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보면, 한전은 정부 방침대로 수신료 분리 징수를 이행하게 될 경우 총 징수 비용이 '한국방송에서 받는 위탁 수수료는 물론 심지어 수신료 수납액보다 커질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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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 수신료 고지·징수를 직접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막대한 비용 증가와 혼란 등을 막으려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수신료 분리 징수안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런 의견을 무시한 채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는 방침이다.
2일 <한겨레>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얻은 한전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보면, 한전은 정부 방침대로 수신료 분리 징수를 이행하게 될 경우 총 징수 비용이 ‘한국방송에서 받는 위탁 수수료는 물론 심지어 수신료 수납액보다 커질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전은 티브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걷는 대가로 수신료 징수액의 6.15%(지난해 기준 467억원)를 수수료로 받는다. 한전과 한국방송의 수신료 징수 업무 위·수탁계약 기간은 내년 12월까지다.
이에 한전은 티브이 수신료 위탁징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먼저 ‘개정 시행령의 제한조건 곧 결합 고지 행위 금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시행령 취지가 국민의 ‘납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분리 징수’에 있다면, 수신료 고지만이라도 지금처럼 전기요금과 묶어서 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전으로서는 별도의 수신료 고지서 발행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개정 시행령을 이행하려면 청구서 제작 등 업무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전은 의견서에서 “제도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원활한 분리 징수 이행을 위해 경과조치 등 규정이 필요하다”며 “수수료 지급에 대한 기준도 병행하여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추천 김현 상임위원은 지난 30일 “대통령실에서도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과 함께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는데, 방통위는 수신료 징수 방법 변경 등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나 논의없이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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