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물 관리계획 '자체 검토'로 매년 2억 원 아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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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예산 절감을 위해 건축물 관리계획 자체 검토에 나섭니다.
제주시는 건축사 등 전문직을 활용해 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외부기관 위탁 없이 자체적으로 검토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건축물 관리계획 검토는 국토부 지정 검토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맡아왔습니다.
이번 건축물 관리계획 자체 검토로 매년 2억여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는 게 제주시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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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예산 절감을 위해 건축물 관리계획 자체 검토에 나섭니다.
제주시는 건축사 등 전문직을 활용해 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외부기관 위탁 없이 자체적으로 검토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사가 시공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용 승인 신청시 제출해야 하며, 기존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도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축인·허가권자는 건축물 관리계획에 건축물 장기수선계획, 건축물 구조 안전 및 내진 능력 등에 대한 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검토한 후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건축물 관리계획 검토는 국토부 지정 검토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맡아왔습니다.
의뢰시 건축물 규모에 따라 1건당 29만 1,000원에서 169만 7,000원의 검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올해 지난달 말 기준 297건 위탁시 약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번 건축물 관리계획 자체 검토로 매년 2억여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는 게 제주시의 설명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신속·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을 높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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