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때 올린 글 지워주세요” 15살 신청자 가장 많았다

김휘원 기자 2023. 7. 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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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소셜미디어(SNS) 일러스트./로이터 연합뉴스

정부가 청소년의 과거 온라인 게시물을 대신 삭제해주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두 달만에 신청자가 약 3500명이 몰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지난 6월 30일까지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에 접수된 삭제 요청 3488건을 분석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이 사업은 온라인상에 무심코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영상·글 등을 올린 만 24세 이하 청소년이 ‘잊힐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삭제 또는 가림 처리를 도와주는 사업이다. 게시물을 올릴 당시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였던 경우, 기존 게시물을 미처 삭제하지 않고 사이트를 탈퇴하면 자신이 쓴 게시물의 주인임을 입증하기 어렵게 된다. 때문에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어도 삭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개보위에 따르면 전체 신청 건 가운데 가장 신청자 수가 많았던 나이는 중학교 3학년생인 15살로, 전체 18%에 해당하는 652건이었다. 고등학생 신청자도 많았다. 16세 이상 18세 이하 신청자가 전체 37%였다.

접수된 사례를 보면 과거에 본인 사진이나 영상, 전화번호 등을 게시했으나 삭제하지 않은 채 사이트를 탈퇴해 게시글 삭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또 어린 시절 만든 계정을 분실한 경우도 많았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신분증이 없어 자기가 올린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았던 사이트는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틱톡, 인스타그램 순이었다.

게시물 삭제에 어려움을 겪는 만 24세 이하 국민이라면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접속해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4세 미만은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정렬 개보위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서비스의 운영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보다 많은 아동·청소년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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