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 건전화하려면…법인 참여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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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제한 이후 한국 시장이 해외보다 투기적인 성격을 띠게 됐고, 국내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제약을 받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제한은 기업들이 대체불가토큰(NFT)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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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사실상 이용 불가
개인투자자 위주 거래로 '한국 시장' 투기성 짙어져
기업 NFT 신사업 추진에도 걸림돌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제한 이후 한국 시장이 해외보다 투기적인 성격을 띠게 됐고, 국내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제약을 받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궁주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한국상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법인의 디지털자산 보유에 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은행들이 별다른 법적 기준 없이 법인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국내 법인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매매는 불가능하다”고 현재 상황을 짚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된 2021년 3월부터, 원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반드시 은행 실명계좌를 보유해야 한다. 특금법에는 법인에 실명계좌 발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지만, 은행들은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 법인에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경우, 올 1분기 전체 거래대금 중 기관투자자 비중이 85%를 넘었다. 특히 기관 투자자의 거래대금 비중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 같은 기간 기관투자자 거래대금은 전체의 76%였다.
남궁 교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 투자자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며 투기적인 행태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시가총액이 큰 일명 ‘메이저 코인’보다 시총이 작은 마이너 코인 위주로 거래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국내 시총 비중은 3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시장에선 58.2%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된다. 남궁 교수는 “국내에선 시총이 작아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의 가격이 글로벌 시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나타나는 이유”라고 했다.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제한은 기업들이 대체불가토큰(NFT)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남궁 교수는 “현대차, 롯데홈쇼핑, 신세계 등이 NFT를 활용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를 통해 자유롭게 현금화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나이키 등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NFT를 통해 마케팅 효과를 도모하고 신사업을 발굴하는 상황과 대조된다”고도 지적했다.
남궁 교수는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줄 필요가 있으며, 위험 관리를 위해 상장법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검증된 기업에 한해 먼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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