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회사 인테리어비 대납, 딸 학교카드로 펑펑…서울미술고 교장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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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의 교비를 횡령하고 내부적으로 부당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미술고 설립 일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남편 B씨 소유 건물 지하 창고를 학교 사료관으로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임차료 1억3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했다.
딸 C씨 경우 학교 명의 신용카드로 마트, 백화점 등에서 약 510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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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수억원의 교비를 횡령하고 내부적으로 부당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미술고 설립 일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미술고 교장 A씨에 대해 지난달 27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학교 산하 재단 이사로 근무한 남편 B씨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 업무를 총괄했던 딸 C씨는 징역 1년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A씨는 2018년 퇴직 전까지 30년간 교장으로 지내며 수억원의 교비를 횡령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B씨 소유 건물 지하 창고를 학교 사료관으로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임차료 1억3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했다.
또 재단이 소유한 건물 1층을 학생들 학습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6000여만원을 들여 수리하고는 B씨 회사 사무실로 사용했다. B씨 회사가 채용한 직원의 급여 2500만원을 교비에서 지급하기도 했다.
딸 C씨 경우 학교 명의 신용카드로 마트, 백화점 등에서 약 510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등록된 아들의 영농조합에서 김치 6000㎏을 제조해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학문을 연구·교육하는 학교 지도부로서 그 누구보다도 진실하고 타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오히려 학교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관련 행정소송 판결 확정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며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유사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학교 측은 서울교육청이 2018년 각종 비리로 정식 자율학교 재지정을 거부하자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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