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빌려주고 1조 원대 자금세탁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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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빌려주고 1조 원 규모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범죄단체조직·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자금세탁 조직원 18명을 검거해 이중 총책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2개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명의 통장 117개를 개설한 후 월 200~300만 원을 받고 보이스피싱·사이버도박 등 범죄조직에 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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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김대우 기자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빌려주고 1조 원 규모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범죄단체조직·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자금세탁 조직원 18명을 검거해 이중 총책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2개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명의 통장 117개를 개설한 후 월 200~300만 원을 받고 보이스피싱·사이버도박 등 범죄조직에 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범죄조직의 불법 수익금을 여러 계좌를 통해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1조 원 규모의 자금세탁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이 통장 대여료와 자금세탁으로 받은 수수료만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총책과 통장모집책, 계좌관리책, 출금책 등 역할을 분담하고 행동 수칙을 정해 조직적으로 범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추적이 어려운 해외 기반 메신저(텔레그램 등)를 이용해 사무실이 발각되면 원격으로 증거를 삭제하고 사무실을 수시로 이동하며 경찰 추적을 피해왔다.
경찰은 자금세탁 총책의 주거지 금고에서 현금 2억515만 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추적해 몰수·추징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월 50만 원을 받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유령법인 명의자 50명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을 사용한 범죄조직과 유령법인 설립에 관여한 법무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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