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영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영장심사 포기 "억울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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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아이를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하고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 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높아졌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오후 1시4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올 예정이던 A씨는 돌연 자신을 데리러 온 경찰에게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 체포된 사실이 억울하지 않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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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아이를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하고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 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높아졌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오후 1시4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올 예정이던 A씨는 돌연 자신을 데리러 온 경찰에게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 체포된 사실이 억울하지 않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에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가 심사를 포기하면서 법원은 검찰 제출 증거로만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 유성구에 거주할 당시 출산한 남자 영아를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검거된 후 A씨는 아기의 시신을 대전지역 '야산'에 매장했다고 진술했다가 또 주거지 인근에 유기했다는 등 진술을 오락가락했다.
경찰은 A씨가 주거지에 사나흘간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께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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