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 심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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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홀로 방치해 수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습니다.
A 씨는 억울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낳은 남자아이를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홀로 살던 빌라에 두고,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사흘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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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홀로 방치해 수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습니다.
아동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오늘(2일) 오후 예정돼 있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포기서를 냈습니다.
A 씨는 억울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A 씨의 구속 여부는 진술 없이 서면 심리를 토대로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낳은 남자아이를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홀로 살던 빌라에 두고,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사흘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지자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그제(30일)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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