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성행하는데...지난해 신고 포상금 2건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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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본시장에 연이어 불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지급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포상금은 지난해 기준 2건 집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2건에 대해 총 1억850만원을 지급했다.
불공정거래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1∼10등급을 나누고, 각 등급 포상금 지급 한도에 제보자 기여율을 곱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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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본시장에 연이어 불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지급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포상금은 지난해 기준 2건 집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2건에 대해 총 1억850만원을 지급했다. 각각의 지급 규모는 5850만원, 5000만원이었다. 앞서 2021년에는 한 건도 지급되지 않았다.
불공정거래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1∼10등급을 나누고, 각 등급 포상금 지급 한도에 제보자 기여율을 곱해 산정된다. 1등급 기준금액은 20억원으로 가장 많다.
그러나 실제 지급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수사기관 고발·통보, 과징금 등 최종 조치에 기여해 포상금 대상이 된 신고 건수 자체가 드물고, 포상금 산정 방식도 엄격해서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적발에 신고·포상 제도를 더욱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라덕연 사태’ 이후 포상금 한도를 최고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2배 높이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자진 신고자 제재·감면 제도 도입도 암시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 신설과 함께 자진신고자 감경 제도 도입도 포함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 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타인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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